1천달러 비자 급행료 검토
연방당국이 관광비자 등 비이민 비자 신청 과정에 급행료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국무부 내부 문건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급행료를 지불하면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의 예비문건을 작성했다. 검토되고 있는 급행료는 1천달러다. 국무부는 빠르면 12월부터 급행료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관광비자 수속 비용은 185달러다. 2023회계연도 비이민비자 발급량은 1040만개로, 이중 관광비자가 590만개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골드 카드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비이민비자 급행료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대법원 판례에도 정부의 비자 서비스 경비를 초과한 수수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급행료 검토 급행료 검토 비이민비자 급행료 급행료 제도